2018년 9월 3일 월요일

발주서라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일반적인 발주서라도 계약서로서의 효력 요건을 충족시키고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되면 좋겠지만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는 간략한 발주서라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와 당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계약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 대 회사의 관계라면 회사명과 주소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이 교환되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약 개인 대 회사 또는 개인 대 개인이라면 개인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권번호 또는 국가 주민등록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의 목적물과 목적물의 가치

대가의 교환은 계약의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목적물과 그 가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만 최소한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인(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 영미법에서는 약인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나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목적물의 수량, 단위, 설명

4. 계약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시기

계약의 시작과 종료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거래대상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시기 또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무역조건(Incoterms)과 대금 지급 조건

인코텀즈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맞물려 대금지급 조건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인코텀즈에 의한 비용, 가격, 전달 기간 등 여러 요소들과 대금 지급 조건이 잘 맞이 않으면 불필요한 손해를 유발 시킬 수 있습니다.

6. 불이행 시 구제조치

발주자가 취할 수 있는 계약 불이행 시의 구제 조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다른 문서들과의 충돌관계

청약서, 명세서 등과 같이 계약서 체결 전후에 맺은 기타 계약서 또는 다른 문건들과 충돌이 나지 않도록 어떤 순서로 적용시켜야 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면 정식적인 계약서가 아닐지라도 발주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이메일로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내용들을 교환할 수 있다면 계약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info@lawofficedsc.com (http://www.lawofficedsc.com)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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