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영문계약서 http://www.lawofficedsc.com] Montauk Juice Factory vs. 스타벅스

2017년 4월, 미국 스타벅스에서 한정판으로 유니콘 프라푸치노라는 제품을 선보였는데, 유니콘 프라푸치노는 망고 시럽과 핑크 파우더, 프라푸치노 크림 등을 섞어 처음에는 보랏빛이었다가 저으면 분홍색으로 변하는 음료입니다.  미국 스타벅스에서 단5일 동안 한정판으로 판매된 이 음료는 미전역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인기가 높았지만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은 만들기 어려운 이 음료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스트레스가 많았던지 SNS에 제발 그만 주문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유니콘 프라푸치노 제품이 출시된 한달 뒤, 스타벅스는 뉴욕 소재 Montauk Juice Factory, Inc.로부터 제소를 당하였습니다. Montauk Juice Factory사는 뉴욕 브루클린시에 ‘디 앤드 브루클린’(The End Brooklyn)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 앤드 브루클린 카페의 주장은 '2016년 12월부터 해조류 등과 크림을 이용한 ‘유니콘 라떼’를 업소 대표 메뉴로 판매해 왔고, #unicornlatte : 해쉬태그에서 유니콘 라떼를 사람들이 인기상품으로 올렸으며, 2017년 1월 20일에 UNICORN LATTE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유니콘 프라푸치노’가 디 앤드 브루클린 카페의 ‘유니콘 라떼’와 색깔 등이 상당히 유사하고, 스타벅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대적 홍보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소송은 가치가 없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소송 4개월 후인 9월 5일 Montauk Juice Factory와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밀로 부쳐졌으나, Montak Juice Factory의 변호사는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내용을 이끌어 내어 양측 다 만족해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소송 주장의 근거: Lanham Act, 15 U.S.C. §§1051 et seq., 15 U.S.C. § 1125(c), New York General Business Law § 360-k, New York General Business Law § 36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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