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은 유니콘 프라푸치노 제품이 출시된 한달 뒤, 스타벅스는 뉴욕 소재 Montauk Juice Factory, Inc.로부터 제소를 당하였습니다. Montauk Juice Factory사는 뉴욕 브루클린시에 ‘디 앤드 브루클린’(The End Brooklyn)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 앤드 브루클린 카페의 주장은 '2016년 12월부터 해조류 등과 크림을 이용한 ‘유니콘 라떼’를 업소 대표 메뉴로 판매해 왔고, #unicornlatte : 해쉬태그에서 유니콘 라떼를 사람들이 인기상품으로 올렸으며, 2017년 1월 20일에 UNICORN LATTE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유니콘 프라푸치노’가 디 앤드 브루클린 카페의 ‘유니콘 라떼’와 색깔 등이 상당히 유사하고, 스타벅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대적 홍보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소송은 가치가 없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소송 4개월 후인 9월 5일 Montauk Juice Factory와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밀로 부쳐졌으나, Montak Juice Factory의 변호사는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내용을 이끌어 내어 양측 다 만족해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소송 주장의 근거: Lanham Act, 15 U.S.C. §§1051 et seq., 15 U.S.C. § 1125(c), New York General Business Law § 360-k, New York General Business Law § 36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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