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 미국 뉴저지주 소재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4억1700만 달러(한화 약 4716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존슨앤존슨이 제조한 베이비파우더 상품을 쓰다 난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주요 내용은 베이비파우더(탤크파우더)에 함유된 탤크(talc) 성분이 정기적으로 사용될 때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것,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탤크가루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 등 입니다.
위 판결 이전인 2015년에도 존슨앤존슨은 허위광고(False Advertising)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때 소송대상인 상품은 JOHNSON’S® BEDTIME® Baby Bath등 이었는데, 상품에 'CLINICALLY PROVEN, HELP BABY SLEEP BETTER'(임상적으로 [베드타임 로션이] 아기가 잘 자도록 돕는다는 것이 입증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 주요 내용은 원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믿고 더 저렴한 다른 유사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존슨앤존슨 상품을 프리미엄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였는데, 이러한 상품의 효과가 실제로는 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등 입니다. 존슨앤존슨은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원)로 합의를 보면서, 계속해서 ‘clinically proven’ 이라는 내용을 사용할 때 ‘정기적 사용’(routine)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적으로 증명된 존슨앤존슨 상품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아기가 잘 잠들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상품에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상품에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표시로 광고를 하게 되면 적용을 받는 법 중 각 주 법 외에도 연방법 Lanham Act 제43(a)조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법 제 5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Lanham Act 제43(a)조 제(1)항에서는 광고 또는 프로모션에서(in commercial advertising or promotion) 자신 또는 타인의 상품의 품질 또는 원산지 등을 기만 또는 허위적으로 기술(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광고하거나 프로모션 진행 계획 중이라면 해당 주 법 및 연방법 등을 잘 살펴보고 대상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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