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3일 수요일

[http://www.lawofficedsc.com 영문계약서] 해외업체와 계약의무 이행시 주의해야 할 점

A라는 국내 업체는 B라는 해외 업체와 물품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PO를 받아 돈이 입금이 되면 물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물품을 보내달라는 말에 상대방사가 이메일로 돈을 송금한 화면캡쳐에 의거하여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그 돈은 못 받게 되었습니다.

비지니스를 할 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돈 입금이 된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 회사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때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해외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 연락처 :  info@lawofficedsc.com)

영문계약서 서비스 및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lawofficedsc.com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삶의 의미; 생각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회사 가고 집에 오고 애 보고 집 조금 치우고 설겆이 하고.  운동도 못하고 자기 발전은 전혀 여유가 없는 삶.

제대로 된 집 장만도 못하고, 저축은 전혀 꿈도 못 꾸고 있다. 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내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어렸을 때 꿈은... 꿈을 꾸기도 전에 학교 공부, 점수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봉사라도 할라 치면 학생의 본업인 공부도 못하는 게 뭘... 비영리 단체 활동 등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비영리 단체들의 안좋은 소문도 간간이 들었고...

옛날에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난다. '신이 원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는 내용.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힘 없는 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한다던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퇴근'할 때에는 벤츠를 몰고 집에 간다던지 하는 소문이 얼마나 나를 멈칫 멈칫하게 하였던지...

하루살이 인생 같은 나의 인생을 볼 때, 내가 뭐 시간을 따로 내어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 한 일인 것 같다.  내 나이 40대가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안 입는 옷을 기부하러 갔다가,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들었다.

홈리스들의 삶.  걔다가 미국 뉴욕에서 사는 한인 홈리스들.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셨다.  한인 홈리스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스페니쉬 등 여러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메마른 삶에 신선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게 서류작업 일이라, '사랑의 집'이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한번 도움을 드렸다.

그런데 최근, 집에서 인터넷 쇼핑할 때 아마존 쇼핑하는 곳에서 Smile Amazon이라고, 비영리 단체를 지정하고 쇼핑하면 내가 쇼핑한 금액의 0.5%를 내 지정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접했다.

아주 조그마한 액수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한다면 오늘, 내일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사랑의 집'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어차피 내가 직접 홈리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전방에서 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여 '사랑의 집'을 지정하는 작업을 도와드렸다.

이제부터 아마존 쇼핑할 때, Amazon Smile에서 먼저 '사랑의 집'을 지정한 후 쇼핑하면 어차피 동일한 가격에 쇼핑하는 것이니, 내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와 같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을 써 보았다.  원래 블로그 안하는데... ㅜ

How to designate JLHM on Amazon Smile before making purchase (사랑의 집 아마존스마일 지정하기)

1. Type “smile.amazon.com” (URL에 ““smile.amazon.com”을 입력하세요)

2. Enter User ID and Password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3. Type “Jesus Love House Mission” (“Jesus Love House Mission”을 입력하세요)

4. Select JLHM (사랑의 집을 선택하세요)


5. Click “yes” and “start” (‘예’를 선택하시고 ‘시작’하세요)

6. You can check your selection (선택하신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6일 토요일

[http://www.lawofficedsc.com영문계약서] 해외업무

국내 A회사는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는 전문업체/변호사에게 맡기어 계약서 리뷰 및 작성을 진행할 수는 있었으나 수정된 계약서를 상대방사에 보내고 피드백/코멘트를 받아야 할 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탓에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해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담당자가 있었다면 신속히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내 B회사는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 수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피드백/코멘트를 오해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즉 외국 회사는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강하게 네고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격한 표현이 오갈 수도 있는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B회사는 이런 피드백/코멘트를 오해하여 해당 사업을 접으려고 하다가 업체/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마음을 가다듬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회사는 한국 회사보다 계약 리뷰 프로세스가 통상적으로 오래 걸리기 떄문에 한번 이메일/서신 등을 보낼 때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하는 바를 신속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국내 회사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 회사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때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해외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 연락처 :  info@lawofficedsc.com)

오크우드비즈에서는 영문계약서 서비스 및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oakwoodbiz.com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영문계약서 http://www.lawofficedsc.com] 패션/섬유 산업에서의 패턴(Pattern) 디자인 보호 방법

패션 또는 섬유 프린팅(printing)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패턴(pattern) 디자인을 지식재산권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는 해마다 큰 패션 또는 섬유 전시회가 열리는데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 발굴을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전시회 등에서 국내 업체들의 디자인이 중국과 해외 업체들에게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다시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 무단 모방을 방지할 방법에 대한 지재권 문의가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떠 오르는 방법은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에 패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일 겁니다. 국내에서도 섬유 협회 등에서 미국 저작권청에 패턴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설명 또는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독창적인 디자인(original design)을 유형물에 고정(fixed in a tangible form)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그 권리를 법원에서 행사할 수 있으려면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에 자신의 패턴 디자인을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5~$55정도로 부담이 덜하며, 비교적 단기간 (약 6~10 개월)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 등록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독자적으로 창조(independent creation)를 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디자이너가 아무리 독창적인 디자인을 해서 상품화 하여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디자이너 회사 빌딩 다른 한편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조/디자인해서 등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그 디자이너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외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디자인 특허권(design patent) 또는 상표권(trade dress) 확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디자인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미국특허청(USPTO)에 적법한 형식에 맞추어 출원해야 하며, 또한, 미국특허청에 속한 심사관에 의해 출원된 패턴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저작권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는 개인이나 회사가 등록절차를 밟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제출되는 디자인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심사주체는 없습니다만, 디자인 특허의 출원 절차에서는 심사관이 각 출원서를 받아 보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서치(search) 하게 됩니다. 모든 등록된 디자인 특허권 및 상표권은 이러한 심사관의 서치를 통과하여 그 권리를 부여 받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디자인 특허는 비용이 $1,500 이상이 들 수 있으며 출원에서 등록 받기까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1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이 보다는 더 짧을 수 있겠으며 대략 $1,200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케이스마다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작권이 디자인 또는 패턴 보호를 위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55 정도만 비용이 발생하고 등록 받는데 시간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저작권은 디자인 또는 패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부담이 덜 되고 매력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으로도 성공적으로 디자인 또는 패턴을 보호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 7. 31.에 Novelty Textile, Inc. v. Wet Seal, Inc. et. al.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있었습니다.  Novelty Textile사는 2012.에 3개의 디자인  -- 검정 바탕에 노란 데이지 꽃, 민트, 오렌지 및 녹색 꽃 모양  디자인, 그리고 파랑, 핑크 및 청록색을 띈 기하학 모양 디자인 -- 을 저작권 등록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 당사자인 Hot Shot HK사는 Novelty Textile로부터 옷감(fabric)을 주문한 다음 그 후에 곧바로 주문 취소한 뒤 그 fabric design을 사용해 중국에서 옷으로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물론 Hot Shot HK에서는 자신들이 그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조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케이스 정황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fabric design을 주문하였을 때 Hot Shot HK에서 이 디자인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디자인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정황상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t Shot HK에서는 저작권자인 Novelty Textile을 배제하고 제3자를 통해 이 디자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로 간주되었고 Hot Shot HK는 Novelty Textile사에게 $650,000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패턴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 받으려고 할 때, 상대방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에 등록된 패턴 디자인을 수정하여 ‘다른’ 패턴 디자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fabric print copyright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백 건의 소송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또는 패턴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저작권 등록 및 디자인 특허/상표 출원 및 등록하여 권리를 적절히 확보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서비스 및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lawofficedsc.com

[영문계약서 http://www.lawofficedsc.com]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및 미국의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CRADA)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는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 Center for Disease Control), 국립 보건원(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등 미국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연구소·기관 등 간 공동 연구 진행시 체결하게 되는 계약 중 하나 입니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로 미국 정부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이 적절하게 상용화 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CRADA는 미국 정부에서 1980년대 부터 현재까지 ‘스티븐슨-와이들러법’, ‘바이-돌 법’ 및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86 and amendments’으로 인해 연구기관, 대학, 기업, 국가 간의 공동 연구협정을 통해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연방정부 주도의 기술 이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식재산권 등 법적 권한, 정보, 지식, 기술의 공식적인 이전 등을 통해 기술이 조직간, 영역간에 공유 되게 됩니다.

CRADA를 통해 중소기업, 대학교, 비영리단체들은 미국 연방 자금으로 개발된 발명에 대해 소유권(license)을 가질 수 있고, 연방정부기관(federal agencies)들은 더 유연한 특허 및 라이센싱 구조를 가져가게 됨으로써 기술이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CRADA는 관련 미국연구기관에서 협력업체/기관에게 양식(template)을 건네주면서 시작되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CRADA요청이 들어오면 30일동안 리뷰를 하고 반대(disapprove)를 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미 연방법 15 USC 3710a(c)(5) 참조). CRADA template에는 CRADA 조항, 업무기술서(Statement of Work), 재정적 의무(Financial Obligations), 지식재산(특허, 저작권 등), 비밀정보(Proprietary Information), 책임의무(Liability)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관계자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해 CRADA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록히드마틴사가 미국 공군(US Air Force)과 FA-50 관련CRADA를 맺으려고 하다가 최종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여 무산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CRADA를 체결하려는 기업/기관은 CRADA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건에 대해 협상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CRADA에 대한 정의는 미 연방법 15 USC Sec. 3710a(d)(1)에 기재되어 있는데, ‘federal labs’(미국연구소)와 ‘nonfederal’ 당사자간의 R&D 협력 계약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onfederal 당사자’ (이하  ‘CRADA상대자’라 함)란 미국 주정부기관, 기업, 재단, 비영리단체, 대학교 및 다른 개인들이 될 수 있고, 한국 기업, 기관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CRADA하에 미국정부는 미국정부의 lab을 통해서 연구개발인력(personnel), 서비스(services), 연구개발시설(facilities), 기자재(equipment), 지적재산 또는 다른 자원(resources)을 제공할 수 있고 CRADA상대자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인력, 서비스, 연구개발시설, 기자재, 지적재산 또는 다른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인력’을 제공하는 예로써 미국정부 lab에서 연구원(PI 또는 Principal Investigator)을 제공하여 CRADA상대자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예로써 assay technology를 사용하여 lab에서 CRADA상대자의 약(drug) 등을 test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lab에서는 CRADA  상대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CRADA 상대자는 lab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자재’는, 예를 들어, lab에서 저울(scale)을 구매하여 해외에 있는 CRADA상대자에게 저울을 보내고 CRADA 상대자의 직원/연구원으로 하여금 저울을 사용하게 하고 CRADA 완료시점에 그 저울을 CRADA 상대자에게 주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Lab의 지적재산의 예로써 lab이 CRADA 상대자에게 5년동안 license를 주어 CRADA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협력업체는 이에 대한 라이센스 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CRADA를 통해 미국정부의 지적재산을 CRADA 상대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lab에서 CRADA상대자에게 특허 라이센스, 양도(assignments) 또는 Option을 주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RADA 상대자가 lab과 CRADA를 체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는 미국정부의 발명에 대해 exclusive license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즉 미국정부의 발명 중 필요한 발명을 CRADA를 체결함으로 그 발명에 대해 CRADA 상대자는 독점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공중 보건/안전 비상사태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미국정부에서 “March-In Rights”를 행사함으로 이러한 독점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스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CRADA프로젝트 관련Statement of Work(SOW)을 작성하실 때에는 마일스톤(milestones)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CRADA template에서 어떤 것이 협상가능한 것인지, 협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는 건 별로 다르고 lab에 따라 다르겠지만, lab에서 공동 CRADA 발명에 대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권리 포기는 협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미 연방법 15 USC Sec. 3710a(b)(3)(D)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Lab director들은 중소기업에 더 특수 고려·특별 대우(special consideration)를 주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 등을 하는 미국 회사에 더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미 연방법 15 USC 3710a(c)(4) 참조).  CRADA에서 준거법은 협상 불가능하지만 미국 내 어느 곳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 합니다.

영문계약서 서비스 및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lawofficedsc.com

[영문계약서 http://www.lawofficedsc.com] 애플 디자인 특허

디자인 세계에서 아이코닉한 애플 스마트폰의 구이(graphic user interface; GUI) 디자인 특허는 2011년 삼성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 스마트폰 앱 아이콘과 나란히 비교된 바 있는데, 이 때 애플사에서 삼성 앱 아이콘을 자신들의 앱 아이콘과 유사하게 보이게 하려고 ‘조작’(tamper)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애플은 iPod와 iPhone의 성공을 통해 그간 기능에 치우쳐 있던 혁신의 중심축을 디자인으로 옮겨오는데 성공하였다고 보여지고, 혁신적 디자인 하나로 전 세계 수억 명의 충성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애플의 사례 이후 세계는 디자인 파워를 재조명하고 있는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PO)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분야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국제디자인 출원수가 10.2%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미국은 Hague Agreement에 조금 뒤늦게 가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2015. 5. 3. 부터 WIPO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 쇼핑’, 즉 한 개의 양식으로 62 회원 국가에 100개 까지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1925년부터 있었던 Hague Agreement에 미국이 이렇게 늦게 가입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였는데 Geneva Act of 1999에서 미국과 같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수정을 거쳤습니다. 일본도 Hague Agreement에 2015. 5. 13. 늦게 가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제조업자, 나이키 같은 신발회사 등은 거의 모든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받아 놓는다고 합니다. 기술 특허를 등록 받는 데에는 대체로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해 디자인 특허는 빠르게는 6개월에서 9개월만에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시 디자인 특허 특성상 도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원인들은 도면을 준비하는데 크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료는 중소기업은 $380 정도 이고 (등록비용은 $280) 대규모단체는 $760 정도 입니다(등록비용은 $560). 새롭게 등록된 디자인 특허 기간은 15년이고 디자인 특허에서는 기술 특허인 경우와는 달리 높은 유지비(maintenance fee)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문계약서 서비스 및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lawofficedsc.com

[영문계약서 http://www.lawofficedsc.com] Lanham Act & 허위광고

2017년 8월 21일 미국 뉴저지주 소재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4억1700만 달러(한화 약 4716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존슨앤존슨이 제조한 베이비파우더 상품을 쓰다 난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주요 내용은 베이비파우더(탤크파우더)에 함유된 탤크(talc) 성분이 정기적으로 사용될 때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것,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탤크가루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 등 입니다. 

위 판결 이전인 2015년에도 존슨앤존슨은 허위광고(False Advertising)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때 소송대상인 상품은 JOHNSON’S® BEDTIME® Baby Bath등 이었는데, 상품에 'CLINICALLY PROVEN, HELP BABY SLEEP BETTER'(임상적으로 [베드타임 로션이] 아기가 잘 자도록 돕는다는 것이 입증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 주요 내용은 원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믿고 더 저렴한 다른 유사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존슨앤존슨 상품을 프리미엄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였는데, 이러한 상품의 효과가 실제로는 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등 입니다.  존슨앤존슨은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원)로 합의를 보면서, 계속해서 ‘clinically proven’ 이라는 내용을 사용할 때 ‘정기적 사용’(routine)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적으로 증명된 존슨앤존슨 상품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아기가 잘 잠들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상품에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상품에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표시로 광고를 하게 되면 적용을 받는 법 중 각 주 법 외에도 연방법 Lanham Act 제43(a)조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법 제 5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Lanham Act 제43(a)조 제(1)항에서는 광고 또는 프로모션에서(in commercial advertising or promotion) 자신 또는 타인의 상품의 품질 또는 원산지 등을 기만 또는 허위적으로 기술(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광고하거나 프로모션 진행 계획 중이라면 해당 주 법 및 연방법 등을 잘 살펴보고 대상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계약서 서비스 및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lawofficedsc.com